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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의 유출지하수 관련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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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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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01년부터 지하수법에 지하시설물과 대형 건축물 공사 시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및 준공 후 유출지하수 지속 발생 시 이용계획의 수립‧신고를 의무화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감소대책 신고제도를 2013년에 도입하였으며, 관련 제도 홍보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지하수법」의 유출지하수 제도 안내 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하수법의 유출지하수 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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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붙임 2)지하수법의 유출지하수 제도 안내.hwp (6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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