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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건설업 교육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1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 건설업 신규등록 및 영업정지 처분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교육대상
o 의무교육 : 2016년 2월 12일 이후 건설업 신규등록업체
o 임의교육 : 영업정지 처분업체

나. 협조사항
o 건설교육센터 교육 우편 및 유선 홍보
o 신규등록 업체는 교육 미이수시 불이익 안내 등

※ 6개월 이내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붙임 2020 건설업 교육 안내 1부.
건설업 교육 신청서.

건설업교육안내붙임(시도,업종).pdf (36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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