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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대비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안전조치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26     
1. 건설산업과-6517(2020. 8.24)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제8호 태풍 ‘바비’의 상륙에 따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피해가 우려되어 다음과 같이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사전조치
ㅇ 풍속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회 브레이크를 해제 후 작업을 종료한다.
- 자동으로 해체되도록 설정되어 있어도 제대로 풀려있는지 재확인 필요
- 특히 원격조종 타입인 경우 수동으로 선회 브레이크를 해제

ㅇ 작업 종료시 타워형(T형)인 경우 트롤리를 지브의 가장 안쪽으로 위치하도록 한다.

ㅇ 작업 종료시 러핑형(L형)인 경우 각 제조사에서 권고한 지브각도(대략 60도 이하)를 지킨다.

ㅇ 기초 앙카 및 벽체지지 부분(브레이싱)의 핀·볼트 체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다.

ㅇ 각 판넬류 및 전기 케이블선 누전 상태를 확인하고 보강하도록 한다.

ㅇ 타워크레인 상부의 물건들이 강풍에 의해 낙하할 수 있으므로 물건을 지상으로 내리거나 단단히 고정한다.

□ 사후조치
ㅇ 와이어로프의 감김 상태를 확인하여 재정비한다.
- 타워크레인 구조물과 엉키는 경우 발생

ㅇ 비·바람 등에 각 오일 등이 날아갈 수 있으므로 급유한 후 재가동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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