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의거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영업정지 처분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교육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건설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신규 등록자(의무교육)분들은 교육 미 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교육대상
ㅇ 의무교육: 2016년 2월 12일 이후 건설업 신규등록업체
ㅇ 임의교육: 영업정지 처분업체
※ 신규 등록 업체는 6개월 이내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교육 대상여부 확인(건설교육센터 T.02-3284-1080)
붙임 2020 건설업 교육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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