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국가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세계적 위기상황으로 번지면서 공사 현장에서도 공사중단, 자재·인력의 수급부족 등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하도급법 상 규정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손실 최소화 및 수급사업자(하수급인) 권리확보 등 사태 장기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대응방안을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하도급법령 상 ‘코로나 19’ 관련 대응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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