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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12     
1. 건설기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 하려는 경우 교육훈련(기본, 전문)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3

2.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동 교육훈련 이수방법이 한시적으로 현행 집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일부 집체교육)에서 온라인교육만으로 운영됨을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경우 빠른 시일내에 동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교육대상 및 시간
 ㅇ 대상 :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ㅇ 시간 : 기본교육(35h), 전문교육(35h)

나. 교육 변경사항

 현행: 오프라인교육(집체교육(35h))+온라인교육((온라인교육(28h)+집체교육(7h))
 변경: 온라인교육(35h)
  ※ 오프라인(집체)교육은 코로나19 상황 진정시까지 잠정 중지

다. 온라인교육(35h) 가능 교육기관

- 건설기술교육원 / www.kicte.or.kr / 032-463-4901
- 건설산업교육원 / www.con.or.kr / 02-575-7123
- 건설기술호남교육원 / www.hicte.or.kr / 062-513-0116
- 영남건설기술교육원 / www.cte.or.kr / 1544-7660

라. 문의
ㅇ 자세한 교육현황, 신청방법 등은 각 교육기관에 직접 문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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