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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시공실적 작성요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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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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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19. 9.17)되어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공사가 100억원 이상(간이형 종심제)으로 확대됨에 따라,
2.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시공실적 심사를 위하여 실적증명서내 필수 명기사항 안내 요청이 있어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회원사가 실적증명 미흡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한국도로공사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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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시공실적 작성요령 안내.zip (128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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