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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외국인력 자진신고 및 합동단속 실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06     


1. 정부(법무부, 고용부)는 지난 ’19. 12. 10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불법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출국시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동 자진(신고) 출국 제도는 재입국 신청기한에 차등을 두어 불법 외국인력의 조기 출국을 유도하고 위법사항이 없을 경우 재입국 기회를 단계적으로 부여하는 한편, 근무처변동 신고 등 절차 미이행 사업자에 대하여는 ’20. 3. 31까지 자진신고시 고용제한을 면제하거나 범칙금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자진신고 만료 이후 ’20. 7. 1부터는 법무부, 고용부, 경찰 등 범 정부차원의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전 이라도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불법 외국인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자료 등. 끝.





불법 외국인력 진신고 및 합동단속 붙임자료.zip (29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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