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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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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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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38호(2019. 12. 24)의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요내용 및 개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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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기준 개정안내.zip (79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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