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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시 불법하도급 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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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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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에서는 무등록자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20.1.1 시행)하고 건설업불법하도급 확인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시달(‘19.12.18) 하였습니다.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1조(감독결과 조치)제7항, 제37조의2(사건 유형별 조사 원칙)제4항
2. 이에 따라 무등록 시공업자(속칭 ‘오야지’, ‘십장’등)가 사용자인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제4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게 되며 불법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할 등록기관에 통보하게 예정입니다.
3.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진정)* 처리 과정에서 시정지시를 이행(체불임금지급)한 경우에는 통보 대상에서는 제외(재위반시 통보가능)하고 시정지시를 불이행하여 검찰에‘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안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 고소・고발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경우 모두 통보
4. 회원사께서는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면서 체불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즉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용노동부 안내문 1부.
2.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 1부.
3. 불법하도급 통보사항 및 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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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4-(붙임)임금체불시 불법하도급 조사 안내 관련 붙임자료(1,2,3번).hwp (2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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