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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발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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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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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와 여당은 당·정·청 을지로위원회 민생 현안회의(’19.12.16)를 통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 동 대책에는 협회의 중점 추진사항인 공공분야 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 등 건설업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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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4.zip (535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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