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의결(10.31)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건설근로자법 개정·공포(11.26)
ㅇ 임금 구분 지급 및 확인제도 법제화
ㅇ 건설근로자 기능인 등급제 도입
ㅇ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도입
ㅇ 발주자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제도 제한적 도입 등
※ 시행일 : 공포일(’19.11.26)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붙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 법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