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이 19.11.26(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6625호, 일부개정)
o 공포일 : 19.11.26(화)
o 시행일 : 20.11.27*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제22조의2: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o 주요내용
-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매출채권보험 또는 손해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발주자로 하여금 보험료등을 지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제22조의2제1항 개정 및 제99조제3호의3 신설).
-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제22조2제2항 신설)
- 공사대금 지급보증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제22조2제5항 신설)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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