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전문기술자 정기교육 시행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하였으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 제662호(2019.10.23.)로 일부개정 되어, 부칙 제3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기존 자격소지자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일을 자격을 취득한 날로 적용하여 정기교육의 시행이3년 유예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문의처: 02-798-3792, 3793, 3759
홈페이지: www.ikrea.or.kr
붙임 한국철도시설협회 공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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