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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타워크레인 사용 배제 및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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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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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 방지를 위하여 3톤 미만(무인) 타워크레인을 중심으로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장비에 대한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허위연식 및 불법개조 등 불법 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며, 불법 의심 장비가 있는 경우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02-3471-4911)로 신고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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