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업을 영위하시는 회원사 대표님을 비롯하여 임·직원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철도공사 선로관리처-4120(2019.09.27.) 관련입니다.
3.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시 광주선 트롤리 궤도이탈과 관련하여 「모타카 트롤리 운행시 제한속도 미준수」에 대한 시정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 궤도공사시 사용되는 모타카에 ATS 및 운행기록장치가 미설치 되어 있고, 속도 초과시 경보를 알려주는 장치가 미 장착되어 장비운전원이 인지하지 못해 즉시 조치하지 못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준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4. 회원사께서는, 한국철도공사 운영절차 「열차운행 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에 의거하여 규정된 속도로 운행 및 사고에 따른 안전교육을 부탁드리며,
5. 아울러 모타카에 속도기록장치(속도초과시 알람기능 포함) 설치 등을 검토하여 철도차량 안전 운행에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국철도공사 공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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