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국가계약 분야 규제개선 T/F에 참여하여 불합리한 규제 및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였으며,
2. 그 결과 기획재정부가 설계서 교부 의무화, 이의 신청 대상 확대 등 우리 협회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시행(‘19.09.17)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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