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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현장 점검에 따른 회원사 대비 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9-02     

1. 철도·궤도공사업계 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 하시는 철도궤도업계 대표님을 비롯하여 임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경우(시행령 제89조제2항제3호), 건설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55조). 또한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품질검사 실시를 위한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하며(시행령 제91조 및 시행규칙 제50조), 품질 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35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2조).

3. 최근 지방국토관리청의 현장점검에서 우리 회원사의 품질시험계획서 미제출과,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실 미설치 그리고 품질관리자 교육 미이수 사항을 지적받아 영업정지 및 벌점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의 통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4. 상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이를 숙지하시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토부 현장점검 대비 관련 법규 안내. 끝.



붙임_국토부 현장점검 대비 관련 법규 안내.hwp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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