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307호(2019. 8. 1)의 관련입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 예고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을 총 공사금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안 제3조)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ㅇ 재해예방기술지도 시행 횟수를 월1회에서 월2회로 현행화(안 제11조제1항)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CCTV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별표2항목란 제2호 가목 5)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고시일 2019년 8월 1일)
붙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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