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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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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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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2019. 7.26)와 관련입니다.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적용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특고지침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특고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 적용대상 확대(건설기계 기사 26직종 포함)
- 직종별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예시) 명시
- 특고지침과 타법간 집행체계(경합시 처리 방식) 개선
ㅇ 행정예고 기간 : ’19. 7.26 ∼ 8.16까지
붙임 공정위 보도자료 및 특고지침 행정예고 공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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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1-(심사지침)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_붙임.hwp (305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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