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95호(’19. 7.30)의 관련입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규정에 따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3개 기종에 대한 수급조절이 시행되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 수급조절계획
ㅇ대상기종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ㅇ수급조절기간 : 2019. 8. 1 ~ 2021. 7.31 (2년)
ㅇ수급조절방법 : 대여사업용 신규 등록 제한(금지)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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