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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7-26     
1. 산업보건과 제2570호(2019. 6. 28)의 관련입니다.

2. 청소, 유해물질 취급 등을 하는 사업장은 세척시설을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 설치 장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합니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3. 이와 관련하여 고용부에서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를 배포하여 알려드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2.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 1부. 끝.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 외.zip (25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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