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령이 ’19. 7.16(화) 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ㅇ 민원 다발 공사를 신고대상 사업으로 포함(영 제44조 제5호 개정 및 규칙 별표13 제5호 가목·라목 개정,
마목 신설)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를 신고
대상에 포함
ㅇ 병원·학교 등 주변 소규모공사 관리 근거 도입(규칙 별표13 비고 제1호 신설)
- 병원, 학교 등 5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시·군·구조례로 신고대상에 포함 허용
ㅇ 도장작업 시 조치기준 강화(규칙 별표14 제11호 나목, 다목 개정)
- 건축물축조공사 분사방식 도장작업 시 방진막을 설치하되,
-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인접지역(50미터 이내)에서 작업 시 원칙적으로 롤러방식으로 도장
하도록 관리기준 강화
- 재도장공사시 롤러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건물 옥상 방수용 도장작업*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도장 작업을 하는 경우 이외의 방법 허용
* 충돌혼합으로만 반응하는 폴리우레아 도료를 사용하는 도장작업
※시행일: ’19. 7.16
* 시행령 제2조제44조제5호의 개정규정(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
* 시행규칙 별표 13 제5호마목 및 별표 14 제11호다목 중 도장공사에 관한 개정규정: 2021. 1. 1
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보도자료 1부.
3. 일부개정문 및 신 구조문 대비표 각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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