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행정규칙(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75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19. 7.15(월)
ㅇ 시행일 : ’19. 7.15(월)
ㅇ 주요내용 :
- 건설현장 안전지원 평가항목 신설
- 건설현장 사망자 관련 신인도 항목 감점 신설
- 협력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항목에 신기술 이전을 위한 전문인력 파견·교육
및 성과공유제 수행기업 세부항목 추가
- 평가항목별 배점 조정
붙임 개정고시안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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