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건협 경영 제463호(2019. 3.25)의 관련입니다.
2. 국내 취업활동중인 외국인(E-9, H-2)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제한적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과 관련하여 2019년 3분기 신청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외국인력 활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제도
가 대상 : 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이 검증*된 자
* 소득, 자격증, 한국어 능력 등을 평가 점수화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나. 선발인원 : 연간 총 쿼터 1000명
ㅇ 일반쿼터 : 500명(분기별 125명 선발)
ㅇ 별도쿼터 : 500명
- 65점 이상 고득점자,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10인 이상 전년 대비 10%이상 고용)
쿼터 소진 시 까지 수시 선발(200명)
- 관계부처(고용부, 농림부, 해수부) 추천 자(300명)
※ 연간 건설업 허용 쿼터 : 700명
다. 신청기간 : ‘19. 7. 1(월) ~ 7. 3(수), 3일간
라. 서류제출 요령 및 결과
ㅇ 관할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후, 직접 서류 제출
ㅇ 결과발표 : ‘19. 7.10(수), 10시
※ 법무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공지사항 게시판 발표 예정
마. 건설업 허용인원
ㅇ연평균 공사금액(인원)
- 50억 미만(1명)
- 50-300억 미만(2명)
- 300억-500억 미만(3명)
- 500억-700억 미만(4명)
- 700억 이상(5명)
□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혜택
가. 2년 마다 심사를 거쳐 영구 체류 가능
나. 3D 업종 취업 가능
붙임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 선발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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