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4호(‘19. 6.25) 관련입니다.
2. 금번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 계약상대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의2 >
①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3. (생 략)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건설정책 제957호(‘19. 6.25)로 기안내
3. 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 고시가 제정(‘19. 6.25)되었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4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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