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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조합원 채용 강요행위 위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6-27     
1.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새로운 건설노조가 우후죽순 생겨나 자기 조합원 채용 및 확보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간 일자리 경쟁과 갈등이 심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작업중단 및 방해 행위로 피해를 입는 건설업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에 위반되며 노조의 요구에 따라 명시(임단협, 합의서 등)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결하고 사용자에게만 벌칙을 부과한바 노조와의 협상 시 동 문구를 제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더불어, 지난 ’19. 4. 16일 채용 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어 7. 17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건설노조의 노조원 등이 부당하게 자기 조합의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여 건설 현장에서의 건설노조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수단(3천만원이하 과태료)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특정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과 7. 17일부터 시행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분들께서는 임금 단체협상 및 노조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합원 우선 채용 위법(세부내용) 1부.
       2. 채용절차법 개정 세부내용 1부. 끝.

(붙임1,2) 조합원 우선 채용 위법 내용 및 채용절차법 세부내용.pdf (14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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