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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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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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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97호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
ㅇ 위탁업무의 내용 :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 관련법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의2호)
ㅇ 위탁업무의 내용 : 법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참여제한 처분 사실의 게재 및 관리
- 관련법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의3호)
ㅇ 위탁기관 : (재)건설산업정보센터
붙임 지정, 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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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0-(붙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문.hwp (13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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