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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6-20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행정규칙(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19. 6.19(수)
ㅇ 시행일 : ’19. 6.19(수)
ㅇ 주용내용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 조정
- 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신설
- 재검토기한 재설정(3년)
붙임 개정고시안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
190620-(붙임)(최종)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금액적용기준 고시안.hwp
(53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