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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마련 및 배포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6-20     
1. 건설정책과-2748(’19. 6.12)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임금체불방지를 위하여 일자리위원회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에 따른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8.12)에 따른 법 시행(’19. 6.19)이후 모든 공공공사의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이 의무화됨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및 공공발주자 입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각 1부. 끝.

190619_세부운영기준 붙임.zip (59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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