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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장마철 대비 안전관리 철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6-13     
1.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전국 7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이번 감독은 집중 호우로 인한 지반과 흙모래(토사), 임시 시설물(거푸집, 동바리 등) 등의 붕괴 위험뿐 아니라 폭염 시 휴식, 그늘진 장소의 제공, 음료수 비치 등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규칙 준수 여부도 병행 감독할 예정입니다.

3. 이에 감독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고용노동부 불시감독
      ㅇ 기 간 : 2019. 6. 10(월) ~ 7. 12(금)
      ㅇ 대 상 : 전국 700개 건설현장
      ㅇ 내 용 : 집중 호우로 인한 붕괴 위험, 안전시설물 설치 등 직접적인 예방조치 이행 여부
      ㅇ 절 차 :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6.10~6.21) 결과 불량 건설현장 및 장마철 위험 현장 불시 감독
      ㅇ 결 과 : 위법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 직압중지 등 엄중조치 (*위반사항 개선시까지 지속 확인)

    □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ㅇ 기 간 : 2019. 6. 3(월) ~ 9. 10(화)
      ㅇ 대 상 : 폭염 취약 사업장 1,000개소
      ㅇ 내 용 : 물, 그늘, 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준수 여부



붙임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각 1부.
       2. 장마철 건설 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1부.
       3.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 이행 지침 1부. 끝.


장마철 대비 안전관리 붙임.egg (71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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