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19. 5.24,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민주평화당)되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 양식에 의거 ’19. 6. 3(월)까지 협의회(FAX 02-3284-112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 현행법상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등이 불이익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제5항 신설 및 제38조의3제2항)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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