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도시가스업법 제30조의3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3에 의거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에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승인 후 시공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굴착공사 신고제도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굴착공사 시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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