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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개정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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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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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 4.24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540호)이 행정예고 되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 조정
ㅇ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신설
ㅇ재검토기한 재설정 (3년)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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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개정안 붙임.egg (35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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