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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임금단체교섭 초기대응 요령 및 실무매뉴얼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4-15     
    1. 건설현장 집단적 노-사관계는 노동조합법 준수를 통한 상호 동등한 교섭력 확보와 호혜적 교섭환경을 바탕으로 한 상생협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2. 이에, ’19년 건설현장 임금단체교섭의 합리적 대응과 노동관계조정 규정 미숙지로 인한 회원사 불이익 방지를 위해 「건설현장 임금단체교섭 초기대응 요령 및 실무매뉴얼」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현장 임금단체교섭 초기대응 요령 및 실무매뉴얼 1부. 끝.

붙임-건설현장 임금단체교섭 초기대응 요령 및 실무매뉴얼.pdf (150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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