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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자 제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4-09     
    1. 신기협 제19-48호(’19. 2.22)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신기술개발자로부터 기술 전수를 받아 협약을 맺은 신기술협약자에게도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 공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설신기술 협약자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로부터 홍보 요청이 있어 회원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자 제도
        ㅇ 개요
          - 신기술개발자와 일정요건을 갖춘 자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자는 신기술 공종 시공에 참여
           (’16. 1월 도입, 건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건설신기술 활용 활성화 유도를 위해 법률로 상향(’18.12.31, 시행’19. 7. 1)
        ㅇ 협약 대상
          - 협약을 신청한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그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업체
           * 건설업 등록, 핵심기술 시공장비 보유(임대) 및 기술전수 받은 업체
        ㅇ 협약자 관리기관 및 문의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정규오 차장(02-516-2491)


붙  임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자 제도 안내문 1부. 끝.

(190408)붙임 -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자 제도 안내문.hwp (48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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