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과-2145호(’19. 3.28), 건설산업과-2309호('19. 4. 4) 및 공지사항 게시번호1068('19. 4. 2) 관련입니다.
2.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 위반에 대해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분이력관리를 조치하여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기존 공문을 정정*하여 등록간청 등에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 ⌜건설업관리규정⌟의거 최근 2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 시 영업정지 처분 문구 삭제
3. 이에 따라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불필요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토교통부부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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