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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비상저금 조치에 따른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마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4-04     
    1. 정부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안전법⌟, ⌜미세먼지특별법⌟등의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기획재정부가 건설공사의 일시정지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국가 및 공공발주 등 공공발주기관에 시달(‘19. 3.31)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기재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1부. 끝.

붙임-기재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보도자료 포함).hwp (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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