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과-2145호(’19. 3.28)와 관련입니다.
2.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 위반에 대해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분이력관리와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등록관청 등에 붙임과 같이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3. 주요 내용은 하도급대금 등 대금체불이 발생 하여 시정명령을 받기 전 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누적관리 하여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업관리규정⌟ 에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급인이 대금 등을 체불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4. 따라서,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불필요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토교통부부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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