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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3-29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19. 3. 4) 주요내용
        ㅇ 전문건설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 도입
          - 일자리창출 실적(300억 미만), 근로시간단축 조기 도입 여부(50억 미만)
        ㅇ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만점기준 강화
          - 하도급 금액의 합계가 원도급업체의 입찰가격 합계액 대비 82% 이상이고, 조달청 조사금액 합계액
           대비 60% 이상 시 만점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19. 3. 4) 주요내용
        ㅇ 신인도 평가 시 일자리창출 실적 평가 도입
          *전문공사의 경우 신인도 평가 제외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19. 3. 5) 주요내용
        ㅇ 균형가격 산정 시 심사 제외대상 추가
          -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조달청의 요구 금액과 다른 경우
        ㅇ공사수행능력 평가 시 일자리창출 실적 평가 도입 및 심사 배점 조정 등
          - 공정거래 심사시 감점 배점 확대(-0.2점 → -0.6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

190308-조달청 붙임자료.zip (7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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