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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3-25     
  1.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납부는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신고*⌟를 통해 본사와 현장을 구분하여 분리 적용하여야 합니다.
    * 공사계약 1개월 이상, 계약 시 사후정산 내용 포함(또는 내역서상 보험료 반영)

  2. 사업장 분리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건설공사 준공 전까지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신청서, 공사계약서

  3. 또한, 지난 ’18. 8. 1일부터 입찰공고* 되는 건설공사부터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전액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신고·납부 대상 범위도 월8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 이발공고가 없는 경우 원도급 계약일
    ※’18. 7.31이전 진행 중 공사는 월20일 기준적용(’20. 7.31까지 2년간 적용유예)

  4. 이에,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납부관련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대상공사 요건을 중족하지 못하는 경우 현장별 월 7일 이하로
      근로하였더라도, 본사 소속으로 분류되어 합산 적용될 수 있음.


붙임 1. 건설현장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납부 안내 1부.
       2. 건강보험_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1부.
       3. 국민연금_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실무안내 1부. 끝.

건설현장 국민,건강보험 신고납부 붙임자료.egg (827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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