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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3-12     
지난 '19. 3. 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서형수 의원, 더불어민주당)되어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주요내용
- 건설업자의 무등록 고용알선업자를 통한 근로자 고용 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안 제43조, 제98조의2제2호, [부칙]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서형수의원)1부. 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서형수의원).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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