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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 관련 자료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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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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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업계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 하시는 회원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지난 ‘18. 6.28 국토교통부 경제장관연석회의에서「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 후「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문('18. 7.25)」,「국토연구원 연구용역 중간 결과 발표('18. 9. 5)」,「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대표발의안(대안) 국토교통위원회 가결('18.11.28)」,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제5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19. 1. 8)」발표가 있었습니다.
3. 이에,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업역", "업종", "등록기준"별로 자료를 정리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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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1_건설산업 개편(업역,업종,등록기준 구분)정리_철도.pdf (404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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