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와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를 면제받기 위해 원·수급사업자간 직불합의를 한 후 발주자의 합의(날인)를 받지 않고 합의서를 허위 작성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 원·수급사업자간 직불 합의를 하더라도 발주자의 날인이 되어 있는 직불합의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발주자의 합의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수령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상기와 같은 행위는「하도급거래 공정화의 관한 법률」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및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문건설신문 보도자료(’19. 2.18)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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