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2호(2018. 10. 5) 및 제2018-94호(2018. 12. 31)의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개정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발주자는 ’19. 1. 1일부터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낙찰률에 연동되지 않도록 하고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 참가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제1항 및 제4항
    3. 또한, 근로자 건강재해 예방을 위한 기능성 보호 장구 등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확대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확대
        ㅇ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 사용시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하는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별표2 제1항)
        ㅇ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미세먼지마스크, 쿨토시, 아이스 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 기능성 보호 장구(별표2 제3항)
        ㅇ 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별표2 제6항)
        ㅇ 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제7조제1항제6호)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 비용(제7조제2항제2호)
붙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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