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계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 방지 및 불합리한 규정 등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공공 발주기관의 불합리한 공사비 삭감 및 부당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공정 사례와 원도급업체의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관련 사례가 있으실 경우 2.18일(월)까지 붙임의 양식에 의거 Fax 02-3284-1123 또는 koscajsh@gmail.com으로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 기한 엄수 요청
붙임: 제출 양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