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131(’19. 1.28)호 관련입니다.
    2. 상기 호와 같이 공정위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오니 추가, 수정의견 등이 있는 경우 ’19. 2. 8(금)까지 Fax 02-3284-1123 또는 koscajsh@gmail.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 자유
                                                    - 다 음 -
        □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ㅇ 수급사업자 권리 제한, 수급사업자 의무 확대, 원사업자 의무전가, 수급사업자 책임 가중 등 6가지 유형 15가지 약정 신설
붙 임: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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