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경기 수원시갑, 교육위), 김한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 행안위)이 다음과 같이 국가계약법 개정(안) (‘19. 1.22), 지방계약법 개정(안)(‘19. 1.17)을 각각 발의함에 따라 의견 제출을 요청 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19. 2. 8(금)까지 FAX 02-3284-1123 또는 koscajsh@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국가계약법(이찬열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ㅇ 2년 이내로 규정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기간 상한 기준 삭제 (안 제27조 개정)
        □ 지방계약법(김한정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ㅇ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작성시 합리적인 사유 없는 삭감 금지 (안 제11조제2항 개정)
        ㅇ 순공사원가 미만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금지를 원칙으로 하나, 예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는 순공사원가대비 3% 범위 내에서 허용(안 제13조제3항 신설)
붙임 : 국가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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