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및「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근로기준법」이 개정·공포(’19. 1.15)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근로기준법 개정·공포(’19. 1.15)
        ㅇ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신설(시행일 : ’19. 7.16일부터)
        -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명문화 및 금지 의무 신설
        ※ (사업주 조치사항) 취업규칙 마련(신고), 예방 및 보호조치 등
        ㅇ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개정(시행일 : ’19. 1.15일부터)
        -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으로 정비
붙임 : 주요내용 및 보도자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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