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부는 설 연휴 기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재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에 신청시 기술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연휴 직전(1.28~2.1), 연휴 직후(2.7~2.13)
    2. 이에 사업장 자체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설현장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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